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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소득 영세민 전세자금 지원

군산신문(1004gunsan@naver.com)2004-10-06 00:00:00 링크 인쇄 공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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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산시에서는 도시 저소득 무주택 세입자의 주거안정을 도모하기 위해 국민주택기금에서 융자 지원하는 저리의 전세자금 대상자를 추천하고 있다. 대상자는 부양가족이 있는 만 20세이상 무주택 세대주로 임차보증금의 10%이상을 지불하고 전세보증금 3,000만원 이하의 주택임대차 계약을 체결한 자로 전용면적 85㎡ 이하인 주택이다. 대출한도는 전세보증금의 70%인 2,100만원 내에서 가능하고 이율은 연리 3% 저리로 지원되고 있으며 대출은행은 국민은행, 우리은행, 농협중앙회 이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군산시 주택과(450-4474)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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