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년 이상 계속하여 농업과 어업에 종사한 농어업인이나 농어업인 자녀가 농업계열 대학에 재학할 경우 지원하는 올해 1학기 학자금이 지급된다. 오는 22일까지 거주지 읍·면·동사무소에서 접수하는 학자금지원 신청대상은 일반대학, 산업대학, 기술대학, 전문대학의 농업계열 학과(농협대학, 방송대학, 교육대학 등 제외)에 재학하는 농업인 자녀 등이 해당된다. 지급금액은 국·공립대 대학생의 경우 입학금과 수업료, 기성회비 전액이며, 사립대 대학생은 국립대의 상한금액인 174만원이다. 또 당해 학기에 여타 장학금을 받는 경우에는 장학금액을 감액 후 지원한다. 신청서류는 농업계열 대학생자녀 학자금 지원신청서와 성적통보서, 장학금 수혜실적(해당자), 농업인 예금통장 사본, 본인서약서, 부모연대보증서 각 1부이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군산시청 농정과(☎ 450-4373)나 읍·면·동사무소에 문의하면 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