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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생동물 밀렵행위 단속 강화

군산신문(1004gunsan@naver.com)2005-01-24 00:00:00 링크 인쇄 공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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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생동물의 서식환경과 자연생태계의 보존을 위한 밀렵행위 단속이 강화된다. 군산시는 최근 일기가 불순한 날이 많아지면서 금강·만경강 등 철새도래지를 중심으로 2월말까지 특별합동단속을 강화하기로 하고, 평일은 물론 주말·공휴일 야간 취약시간을 틈타 야생동물을 포획하거나 채취하는 행위와 독극물, 올무, 덫을 사용한 동물포획행위, 동물을 포획할 목적으로 총기와 실탄을 휴대하고 배회하는 행위 등에 대하여 경찰의 협조를 얻어 강력한 단속을 실시하기로 하였다. 또한 특별합동단속과 자체 감시반을 활용한 수시단속은 물론 건강원, 박제업소 등 야생동물을 취급할 가능성이 있는 관련업소에 대한 지도감독 강화와 부상당한 동물의 신속한 구조관리를 통하여 야생동물 보호와 시민들의 동물애호 의식 확산에 총력을 기울이기로 하였다. 특히 금강호를 비롯한 철새도래지에 조수보호원과 공익근무요원을 배치하여 감시활동을 강화하고 수렵기간 동안 산불 감시원 등을 최대한 활용하는 등 감시 체계를 유지하여 야생동물 보호와 밀렵·밀거래 행위를 지속적으로 단속하기로 하였다. 군산시는 밀렵행위로 적발된 불법 행위자에 대하여는 조수보호 및 수렵에 관한 법률(3년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이하의 벌금)제28조의 규정에 따라 강력한 처벌을 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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