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읍면지역 건축물대장, 건축물신고 대행서비스 3월초 시행

군산신문(1004gunsan@naver.com)2005-02-11 00:00:00 링크 인쇄 공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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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달부터 읍․면지역 건축물대장과 건축신고대행 서비스제가 실시된다. 군산시는 다음달초부터 건축신고와 건축물대장 현황도 작성 대행 무료서비스제를 시행한다고 밝히고 시민들의 적극적인 이용을 당부하였다. 현행 건축신고와 건축물대장 현황도 작성을 위해서는 건축설계사를 방문하여 대행토록 함으로써 시간과 경제적 부담이 많이 따랐으나, 3월초부터는 공무원이 직접 작성해주는 대행서비스를 실시함에 따라 6천여만원의 비용을 절감하게 될 것으로 전망된다. 한편 군산시는 대행서비스제 시행에 따른 관계공무원 자체교육을 지난달 실시한 바 있으며, 3월초부터 읍면지역에 대한 대행서비스를 시범적으로 실시한 후 그 성과를 검토하여 인원과 장비를 보강, 시내 전 지역으로 확대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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