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보유세 개편방침에 따라 군산시는 다음달까지 주택의 정확한 가격책정에 필요한 기초자료 조사를 위해 특성조사를 실시한다. 군산시 소재 단독주택 3만 6천 306가구를 대상으로 조사요원이 현장에 직접 출장해 단독주택의 토지특성과 주택의 특성을 파악하게될 이번 조사는 오는 4월 결정·공시될 예정이다. 시 관계자는 이번 개별주택가격 조사가 앞으로 지방세와 국세의 부과자료로 활용될 예정이므로 조사원이 각 가정을 방문해 조사할 경우 해당 시민들의 적극적인 협조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한편 그동안 건물(재산세)과 토지(종합토지세)를 따로 분리과세 하던 제도가 올해부터 건물과 토지를 하나로 묶어 통합 과세하는 방식으로 바뀜에 따라 토지의 개별공시지가와 마찬가지로 주택에 대해서도 건물과 부속토지를 하나로 평가해 그 가격을 공시하는 주택가격공시제도가 도입 시행되게 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