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지역 음식물쓰레기 감량의무화사업장 가운데 일부 업소가 영업과정에서 발생하는 음식물쓰레기를 위탁처리하지 않는 등 관련규정을 제대로 지키지 않아 철저한 지도단속이 요구된다. 시에 따르면 군산지역에서 음식물류 폐기물 감량의무화사업장인 125㎡ 이상 음식점은 모두 350여개소로 이들 대형음식점들은 사료․퇴비 등 재활용업체와 연계해 음식물 쓰레기를 처리해야 한다. 하지만 일부 업소들은 위탁처리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는데다 올초부터 음식물쓰레기 직매립이 금지되면서 곳곳에 설치된 음식물 수거용기에 다량의 음식쓰레기를 몰래 버리는 사례까지 발생하고 있다. 이로인해 음식물 쓰레기 수거용기를 이용하는 가정집이나 소규모 영업소에서는 가득찬 수거용기로 인해 음식물쓰레기 처리에 적지않은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고, 일부 지역은 주민들이 대형음식점에 대한 감시활동까지 나서고 있다. 실례로 나운동의 주부 김모씨(45)는 『인근 대형음식점에서 이따금 음식물쓰레기를 수거용기에 버리면서 정작 일반 가정에서는 수거용기 사용에 제한을 받는 경우가 있다』며 『시당국의 보다 적극적인 지도단속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와관련 군산시 관계자는 『일부 음식물쓰레기 감량의무화 대상 업소들이 음식물쓰레기를 위탁처리하지 않고 인근의 전용수거용기에 몰래 내다버리는 경우가 많다』며 『이러한 문제점을 근절시키기 위해 음식물 쓰레기 적정 처리여부에 대한 지도활동을 강화하고, 앞으로는 100만원까지 과태료를 부과할 계획이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