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벚꽃철 먹거리장터 매장운영자 모집

군산신문(1004gunsan@naver.com)2005-03-07 00:00:00 링크 인쇄 공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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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총 25개를 운영할 먹거리장터 매장의 신청대상은 군산시에 등록 또는 신고, 허가된 시 단위 사회봉사단체로, 장애인단체-자원봉사단체-농어민단체-보조단체-기타 사회봉사단체 순으로 추첨에 의해 매장을 배정한다.   신청서류는 단체 등록증 사본과 대표자 주민등록증 및 도장, 사업계획서(자체양식) 등이 다.    군산월명종합경기장 내에 설치할 먹거리장터 매장운영기간은 오는 4월 2일부터 10일까지 9일간이며, 운영자가 부담하는 부스설치비는 120만원 정도이다.    군산시 관계자는 한 번 정해진 먹거리 매장은 전매를 절대 불허하고 바가지요금을 근절하며, 가격표를 반드시 부착해야 하고 준수사항들을 철저히 이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군산시 체육시설관리과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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