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시는 호국보훈정책추진기획단에서 「국가유공자 등 보건소 진료비 감면」을 확정함에 따라 4월부터 보훈대상자의 보건기관 이용시 진료비 및 수수료를 감면 해준다. 3월 현재 군산시 보훈대상자는 유가족을 포함 3683명 대상자별로 보면 독립유공자와 유가족 19명, 국가유공자와 유가족 1434명, 광주민주유공자와 유가족 9명, 고엽제후유증환자 478명, 참전유공자 1717명, 20년이상 장기복무제대군인 26명이 감면 대상자로 확인됐다.
군산시는 호국보훈정책추진기획단에서 「국가유공자 등 보건소 진료비 감면」을 확정함에 따라 4월부터 보훈대상자의 보건기관 이용시 진료비 및 수수료를 감면 해준다. 3월 현재 군산시 보훈대상자는 유가족을 포함 3683명 대상자별로 보면 독립유공자와 유가족 19명, 국가유공자와 유가족 1434명, 광주민주유공자와 유가족 9명, 고엽제후유증환자 478명, 참전유공자 1717명, 20년이상 장기복무제대군인 26명이 감면 대상자로 확인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