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미관 향상 위해 군산시가 도시미관 향상을 위해 불법광고물 근절에 나섰다. 관련법규에 따라 허가나 신고하지 않은 광고는 모두 불법광고라고 밝힌 군산시는 전단지를 제작해 지난 21일 청소년 수련원에서 110개소의 옥외광고 종사자를 대상으로 교육을 실시했으며, 시민홍보에도 적극 나설 방침이다. 군산시 관계자는 모두 참여해 아름다운 군산의 도시미관을 만들기 위해서는 적법한 광고물을 부착하는 노력이 매우 중요하다며 시민들의 적극적인 동참을 위해 지속 노력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불법광고물은 △창문을 가리는 간판 △이동식 입간판 △지정게시대에 걸리지 않은 현수막 △지정게시판에 부착하지 않은 벽보 △창문을 이용한 광고(4층이상은 설치할 수 없고 3층이하는 1/2이하만 가능) 등이다. 이같은 불법광고 적발시 광고주와 광고업체에 대한 형사처벌과 행정처분이 내려지며, 신고대상인 입간판과 현수막․벽보․전단 등의 불법광고 위반시에는 과태료 부과와 함께 즉시 철거가 이뤄진다. <김석주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