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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농업인 출산 농가도우미 신청하세요!

군산신문(1004gunsan@naver.com)2005-05-23 00:00:00 링크 인쇄 공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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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산 전후 30일 한도 이용가능     군산시는 영농기를 맞아 여성농업인이 출산으로 영농을 일시 중단하게 될 경우에 대비한 농가도우미제를 실시한다.    농가도우미제란 도우미가 영농을 대행함으로써 영농중단을 방지하고 모성보호를 통한 여성농업인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기 위해 농가도우미 신청접수를 실시한다.    출산(예정)일 기준으로 출산전 90일부터 출산후 90일까지 180일 기간 중 출산(예정)농가가 거주지 읍․면․동사무소에 신청하면 도우미를 30일간 이용할 수 있다.  또한, 농가도우미에게는 1일 3만원(도비 20%, 시비 60%, 자기부담 20%)씩 30일(1일 8시간 기준)한도로 지급한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군산시청 농정과(☎450-4373)이나 읍․면․동사무소에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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