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근호 전 군산시장에게 승진 청탁 명목으로 뇌물을 제공한 군산시 공무원 7명에게 전북도인사위원회에서 해임 결정이 내려졌다. 전북도는 12일 오후 인사위원회를 열고 승진인사 청탁 과정에서 강 전시장에게 1000만원에서 3000만원의 금품을 건넨 군산시공무원 4급, 5급 , 6급 공무원 7명에 대해 해임 중징계 결정을 내렸다. 이에따라 이들 공무원들은 군산시로부터 해임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30일이내 해임 중징계 처분에 불복해 소청할 가능성이 높아 향후 전북도 소청심사위의 결정에 따라 공무원 신분 유지 여부가 판가름나게 됐다. 한편 과거 인사청탁과 관련해 해임처분을 받은 임실군 공무원들이 소청심사에서 복직된 사례가 있어 군산시 공무원들도 소청심사에서 징계수위가 정직 등으로 낮아질 가능성이 높은 상황이다. 군산시는 조만간 전북도로부터 해임 통지가 도착되면 이들 공무원들에 대해 해임결정 을 통보할 방침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