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암 환자 의료비 지원 사업 실시

군산신문(1004gunsan@naver.com)2005-07-15 00:00:00 링크 인쇄 공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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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5년 4억여원 예산 확보     군산시는 암의 예방과 조기발견으로 암 환자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2005년도에 4억여원의 예산을 확보해 조기 암 검진사업과 함께 암 환자에 대한 경제적 지원의 일환으로 의료비 지원사업을 확대 실시한다.   의료비 지원대상인 기초생활수급자 2종 암 환자에게는 1인당 본인부담금 120만원까지, 2005년도 건강보험가입자 조기 암 검진대상자중 암 환자로 판명이 된 자에게는 본인부담금 300만원까지, 폐암환자는 기초생활수급자 1종 2종, 건강보험가입자 지역보험료/4만원이하, 직장보험료/3만5천원이하면 대상이 되며, 1인당 100만원을 지원한다.   의료비 지원 신청서류로는 진단서1부, 지정신청서 1부, 의료급여증지참, 건강보험가입자는 의료보험료 납입증명서 1부를 첨부하고, 2005년도에 저소득 암 환자가 사망한 경우 가족이 신청할 수 있으므로 사망진단서 및 호적등본을 첨부하여 제출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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