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뇌물제공 공무원, 정직 처분

군산신문(1004gunsan@naver.com)2005-09-15 00:00:00 링크 인쇄 공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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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근호 전 군산시장에게 뇌물을 제공한 혐의로 해임처분된 군산시 공무원들이 전라북도 소청심사위원회에서 정직 처분을 받았다.  전북도 소청심사위는 15일 뇌물을 제공한 군산시 공무원 6명에 대한 심사를 벌여 금액이 적은 K모 씨에 대해 정직 1월을 처분하고, 나머지 5명은 정직 2월 처분을 내렸다.  이에따라 이들 공무원들은 공무원 직을 유지할 수 있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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