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시, 이달부터 연중 군산시는 지금까지 지역내 기업들이 민원 등 애로사항을 처리시 민원인이 사안마다 일일이 관련부서들을 찾아다니던 문제들을 없애기 위한 기업애로해소신고센터를 설치 운영한다고 밝혔다. 특히 시는 여러 부서와 관련된 복합민원인 경우, 그간 민원인들이 직접 찾아다니며 처리해오던 기업애로 및 불편사항을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처리하는 기업애로 전담창구를 지역경제과(투자통상담당)에 설치(☎063-450-4197-8, 팩스 063-450-6391)해 연중 시행키로 햇습니다. 기업애로 신고 및 상담대상은 기업의 경쟁력 저하와 부담을 주는 불합리한 행정관행, 기업의 생산성 및 능률을 저해하는 불합리한 행정시책, 규제 및 비규제(지원등) 관련 제도개선 등이다. 기업애로의 신고내용 및 처리절차는 기업애로에 관한 의견을 수렴해 별도 양식 없이 자유로이 신고하면 시가 직접 건의업체를 방문 처리하게 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