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0년대 70~80% 납부율, 올들어 30%대로 떨어져 군산시, 올들어 4억4800만원 부과, 2억9700여만원 미납 앞으로 관련법 제정되면 과태료 연체시 가산금 등 불이익 군산시의 불법주정차 과태료 납부율이 매년 큰폭 감소하는 등 위반 운전자들의 법규 비하풍조가 극치에 달하고 있다. 군산시에 따르면 올들어 8월말까지 부과한 불법주정차 과태료는 1만1000여건에 4억4800여만원에 달하지만 이 가운데 3700여건, 1억5000여만원만 납부됐을뿐 2억9700여만원은 미납상태인 것으로 나타났다. 주정차과태료 납부율이 33.8%로 지극히 저조해 과태료 부과 취지를 무색케하고 있는 것. 게다가 1990년부터 미납된 주정차 과태료를 합하면 군산시의 불법주정차 과태료 체납액은 눈덩이처럼 커진 상태. 주정차 위반자들의 과태료 경시풍조가 확산되면서 90년대 70~80%에 달하던 징수율은 2000년 64%, 2001년 55.8%, 2002년 45.8%, 2004년 37%, 2005년 현재 33.8%로 눈에 띠게 줄어들고 있다. 이처럼 주정차 과태료 납부율이 저조한 것은 미납시 연체료 등 불이익이 없어 납부의무자들의 납부 기피인식이 확산됐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시 교통행정과 관계자는 『앞으로 질서위반행위규제법안이 국회에서 최종 의결되면 과태료 고액․상습체납자들에 대해 감치처분이 이뤄지고, 매달 가산금 부과 등의 불이익이 발생하기 때문에 체납자들의 고통이 커진다』며 『이제는 주정차 위반을 않거나 과태료를 성실히 납부하는 것 외에는 빠져나갈 틈이 없게 된다』고 말했다. 한편 군산지역에서 100만원 이상 주정차 과태료 상습 체납자는 550명 2200만원이고, 50만원 이상 체납자는 3000명에 1억2천만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이정훈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