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나친 입찰참가자격 제한 400억대 공사 지역업체는 그림의 떡 업계,군산시 지역경제활성화 의지 헛구호 지적 군산시, 조달청 탓으로 돌려 정정공고 등 대책마련 촉구 군산시가 400억원 대 군산하수처리장 고도처리시설 공사 입찰을 조달청에 의뢰했으나 정작 군산 업체의 참여기회가 박탈돼 평소 시당국이 주장해온 지역경제 활성화 의지가 헛구호에 불과했다는 비난여론이 확산되고 있다. 조달청은 최근, 하루 20만톤 규모의 군산하수처리장 고도처리시설을 주 내용으로 하는 추정가 462억원대 고도처리시설 공사를 군산시로부터 의뢰받아 입찰공고했으며, 오는 26일 현장설명회를 앞두고 있다. 입찰공고에 따르면 입찰참가자격은 건설산업기본법령에 의한 산업,환경설비공사업 등록자로 제한하고, 공동계약의 경우 전라북도에 주된 영업소를 둔 산업,환경설비공사업 등록자 3개사 이상과 40% 이상 공동도급토록 제한했다. 반면에 환경관리공단을 통해 최근 고도처리시설공사를 입찰공고한 제천시의 경우 입찰참가자격을 산업,환경설비공사업은 물론 토목공사업으로 까지 확대해 군산시와는 뚜렷한 대조를 보이고 있다. 현 상황이라면 전북도내에서 전주소재 13개 업체만 공동도급에 의한 입찰참여가 가능할 뿐 군산의 경우 산업,환경설비공사업 등록 업체가 단 한곳도 없어 400백억원대 지역공사에 지역업체는 산넘어 불구경만 해야할 형편에 놓여있다. 이러한 입찰참가자격 제한에 대해 군산지역 토목 건설업계는 지역경제활성화를 입버릇처럼 주장해온 군산시가 정작 행정행위 과정에서는 지역업체를 철저히 외면하고 있다며 강한 불만여론과 함께 입찰자격 정정공고를 촉구하고 있다. 군산시 관계자는 『토목,건축업체도 참여토록 조달청에 공문을 보냈으나 나중에 입찰공고문에서 누락 사실을 확인해보니 조달청이 내규를 들어 토목 분야를 배제했다』고 말했다. 지역 토목업계 관계자는 『조달청에 입찰의뢰후 군산시가 지역업체를 위해 관심을 기울였다면 이런일은 발생하지 않았을 것』이라며 『조달청 탓으로만 돌릴게 아니라 현실적인 대안마련이 뒤따라야 할 것이다』고 밝혔다. 〈이정훈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