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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납지방세 일제정리 기간 운영

군산신문(1004gunsan@naver.com)2005-12-06 00:00:00 링크 인쇄 공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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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군산시는 지방세 체납액을 줄이기 위해 이달 말까지 체납세 합동징수반을 운영한다.   이를 위해 시는 체납사유가 파악된 체납자에 대해 지방세법에 규정된 체납처분과 행정규제를 빠짐없이 시행하고, 합동 징수반을 3개반 10명으로 편성해 관외 고액 체납자에 대한 징수를 대폭강화하고 있다.    또 고질적인 체납을 유발하는 자동차세 근절을 위해 자동차번호판 야간영치를 주1회 시행하고 대포차량은 고발 및 차량 공매를 강행하기로 했다.    특히 1천만원이상 고액체납자에 대해서는 1개반 4명의 태스크포스팀 징수 전담반을 운영해 재산압류, 예적금, 압류, 공매, 관허사업제한, 체납자 정보등록, 형사고발, 출국금지 등의 규제와 현장 징수를 병행하고 있다.     한편 군산시는 지난 11월까지 3회에 걸쳐 체납세 일제정리기간을 운영해 체납세 76억6400만원을 징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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