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시가 자금부족으로 기업경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경영안정을 위해 관내 제조업과 제조관련서비스업을 대상으로 한 2006년도 중소기업육성자금 융자계획을 공고했다. 군산시중소기업육성기금설치및운용에관한조례 제5조 및 제8조의 규정에 의거 공고된 2006년도 군산시의 중소기업육성자금 지원규모는 274억5천만원이다. 융자대상은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업으로 상시근로자수가 중소기업 범위기준에 적합한 중소기업이다. 또 군산시내에 공장 및 이에 준하는 사업장이 소재헌 신청일 현재 공장(사업장)이 가동중인 업체로서 유망중소기업체, 수출업체, 산업단지 입주업체, 주민소득증대 및 고용효과가 높은업체, 신용보증사로부터 신용보증서를 발급받은 업체, 중소기업협동조합법에 의하여 업종별 협동조합이 실시하는 공동사업, 제조업관련 서비스업체, 기타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업체 등이다. 신청접수는 내년 1월부터 매월 수시 신청접수가 가능하고, 구비서류는 융자신청서 등 소정의 서류를 갖춰 군산시 지역경제과에 제출하면 되며, 대출은행은 6개 시중은행(전북,농협,기업,외환,제일,하나은행)으로 업체에서 희망하는 금융기관에서 대출을 받을 수 있다. 한편 군산시가 2005년도에 지원한 중소기업육성자금은 26개 업체에 융자결정 37억4천500만원과 이차보전금 3억4천400만원으로, 기타 자세한 사항은 군산시홈페이지()나 지역경제과(☎450-4361, 6234)로 문의하면 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