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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시 수의계약, 하늘의 별따기

군산신문(1004gunsan@naver.com)2005-12-15 00:00:00 링크 인쇄 공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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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재는 2000만원 이상이면 공개입찰 내년부터는 500만원 이상이면 공개입찰    내년부터 군산시 소액 수의계약 상한금액이 현행 2000만원 이상에서 500만원 이상으로 변경되면서 사실상 대다수 시 발주사업에 대한 공개경쟁 입찰이 이뤄진다.    군산시는 내년 1월부터 시행되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정취지에 따라 계약업무의 투명성 확보와 업체들의 공정한 수주기회를 부여하기 위해 소액수의계약 기준금액(관내견적 입찰)을 이와같이 하향조정한다고 밝혔다.    주요 변경내용은 소액수의계약 상한금액이 현행 2000만원 이상에서 500만원 이상으로 하향 조정되고, 소액수의계약대상도 시설공사에서 용역, 물품/제조 등 기타 영역까지 확대 된다.    이에따라 500만원 미만 사업은 수의계약이 가능하지만 수의계약 대상이 아닌 일반공사는 500만원 이상 1억원까지, 전문공사는 500만원이상 7000만원까지, 전기/소방/통신공사는 500만원이상 5000만원까지, 물품/제조, 용역 등 기타사항은 500만원이상 3000만원까지 확대돼 조달청 홈페이지의 나라장터(군산시 홈페이지 링크)를 통해 견적입찰후 계약상대자 선정이 이뤄진다.    시 관계자는 소액수의계약 기준금액(관내견적입찰)의 하향조정으로 3~ 5%의 예산절감 효과가 예상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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