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시는 이달말까지 2006년도 농업인자녀 학자금 지원사업 신청을 받는다. 이번 지원사업은 농어촌지역(주민등록기준)과 도시지역의 개발제한구역에 거주하고 있는 농업인 및 양축인, 임업인, 어업인 중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이나 도교육감이 인정하는 고등학교에 재학하는 자녀, 손자녀 또는 동생이 있는 농업인을 대상으로 실시한다. 대상자는 이달 31일까지 농업인자녀 학자금 지원신청서를 작성해, 이․통장의 확인을 받아 해당 읍․면․동사무소에 신청하면 된다. 지원금액은 학교의 수업료와 입학금 전액이며,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학교 또는 직장 등에서 당해 학생에 대한 학자금을 수혜 받는 농업인과 학업성적이 우수하여 학교로부터 학비를 면제․감면, 장학금을 받는 자 등은 신청대상에서 제외된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해당 읍․면․동 또는 군산시 농정과 ☎ 450 - 4373으로 문의하면 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