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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서․벽지지역 주민 재정융자금 상환부담 경감

군산신문(1004gunsan@naver.com)2006-01-10 00:00:00 링크 인쇄 공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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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는 1965년 이래 농어촌전기공급사업촉진법을 제정하여 농어촌 도서․벽지 등 전국 284만가구에 전기를 공급해 왔다. 농어촌 전기공급사업은 그 자체로는 경제성이 부족하여 한전 등 전기사업자가 상업적 관점에서는 추진하기 어려워 그간 국가가 보조금을 지원하고 주민은 수익자부담의 부분적 적용차원에서 가구당 100만원씩만 부담토록 했으며, 5년거치 30년 균등상환으로 저리 재정융자를 지원하여 왔다. 그러나 지난해 9월 14일 국회의결로 법률이 개정된데 이어 지난해 12월 26일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약 284억원의 융자잔액에 대하여 올해 1월 1일부터 이자부담을 면제하고, 대용량 사용자들의 원금상환부담을 1/3 수준으로 크게 경감(상환금 산정기준을 계약전력 1kW를 1호로 하던 것을 3kw를 1호로 계산)함으로써 농어민들의 부담을 경감하고 해당지역의 경제 활성화에도 도움을 주게 됐다. 이에 따라 군산시에서 운영하는 방축도등 3개 도서지역 발전소 건립시 융자한 석유사업시설자금 상환 잔액 1억4천100만원에 대한 이자부담 5천788만9천원을 경감받게 됐다. 이는 매월 도서발전소 전기요금 청구서에 가구당 2천720원정도(년 3.25% 변동율 적용)의 융자금 이자를 부담하던 것을 월 350원정도(년 0.5% 대출수수료)만을 부담하게 됨으로서 도서벽지의 서민 생활에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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