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교통법 제29조에는 "도로모퉁이 5m이내 주.정차 금지구역"으로 규정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시민의식 부족과 차량증가로 인해 오히려 도로모퉁이 주.정차 위반차량이 증가하고 있다. 이로 인해 도심지내 교통 지․정체 현상이 심화되는 실정이다. 이에 군산시는 도로모퉁이 일정구간의 경계석에 차량의 원활한 흐름과 안전을 위하여 빨강색 바탕에 "주․정차금지 즉시견인"이란 글씨를 표기하여 도로모퉁에서는 절대 주․정차 가 허용되지 않음을 강조하기로 했다. 군산시가 도로모퉁이 경계석을 빨강색으로 칠하는 시범구간은 군산시청 서문 입구와 구시청사거리, 군산대 정문 도로 건너편, 미룡주공 2차와 3차 아파트 앞 도로 등 4개 지점이다. 군산시는 그간 교통안전사고와 교통흐름 저해 주범인 도로모퉁이 무단주정차에 대해 계도방송이나 경고음 등의 사전예고 후 단속을 실시해 왔다. 그러나 도심 교통흐름이 여전히 개선되지 않아 앞으로는 빨강색 표시지역 내 불법 주․정차량들은 예고 없이 견인조치 한다는 의지를 나타내, 불법주․정차로 인한 재산상 손실과 대다수 준법시민들에게 피해가 없도록 차량운전자들의 많은 협조를 당부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