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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년 일자리 창출사업 추진

군산신문(1004gunsan@naver.com)2006-01-13 00:00:00 링크 인쇄 공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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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군산시는 지역경제 침체와 인구유출, 경제활동인구의 고령화로 인해 구인난을 겪고 있는 중소업체 등을 위하여 2006년도 일자리 창출사업을 추진한다. 일자리 창출사업은  '중소업체인력지원사업'과 '맞춤형 기술인력 교육사업' 등 두가지 형태로 추진된다. 중소업체 인력지원 사업은 군산시에 소재한 중소업체(종업원 5인이상 300인이하)로 보조금 신청시 근로조건이 양호하고 장래가 유망한 중소업체이어야 한다. 또 체불임금이 없고 해당 취업자의 4대 보험에 가입 납부를 완료한 업체로 근로계약 체결 후 업체에서 매월 시에 지원금을 신청하면 시에서 현지 확인 후 월별 보조금을 지급하게 된다. 지원요건은 군산시에 주소를 둔 15세 이상 40세 이하의 미취업 남·여로 1인당 780만원 범위 내에서 신규고용시 월 60만원씩 6개월간 지원하며, 2년이상 장기고용 전환시 월 70만원씩 6개월간 추가지원하게 된다. '맞춤형 기술인력 교육사업'은 군산시 소재하고 직업훈련기관 또는 교육청에 등록을 필한 교육학원으로 군산시, 기술교육훈련기관과 교육협약을 체결한 후 훈련기관에 지급하게 된다.  교육대상자는 기술이 없는 실업자로서 군산시에 주소를 둔 18세에서 29세 이하의 남녀로 1일 4시간, 월 20일, 6개월 기준교육을 실시하여 교육수료 후에는 관련업체에 필수인력으로 전원 취업시킨다. 지원되는 보조금으로 훈련기관에 월 30만원의 수강료를 지급하며 훈련생에게 교통비 및 식비로 20만원의 교육훈련비를 지급한다. 또한 훈련수료생이 중소업체에 취업시에는 중소업체에 취업지원금을 60만원씩 1년간 지원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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