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2년 1월 1일 이후부터 중단되었던 개발부담금 부과제도가 토지개발이나 사회경제적 변화로 발생하는 개발이익을 환수하여 토지의 투기를 근절하고 건전한 이용질서를 확립하기 위해 올해부터 부활 시행된다. 대상 사업은 택지개발사업 외 9개 사업이며, 2006년 1월 1일 인가 등을 받은 토지로 도시계획구역은 990㎡이상, 도시계획구역 외 지역은 1,650㎡이상이 부과대상에 해당된다. 개발부담금 부과기준은 사업종료 시점 지가에서 개시시점 지가와 사업기간 중 정상지가상승분, 개발비용을 감한 개발이익금의 25%를 개발부담금으로 부과하게 되며, 사업자(토지소유자)는 사업 준공일로부터 40일 이내에 개발비용산출내역서를 제출해야 한다. 위반시에는 200만원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자세한 사항은 군산시 지적과 ☎ 450 - 4477 로 문의하면 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