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지역 토지 총 24만2천903필지 중 국세와 지방세 부과대상 토지인 18만1천32필지(2006년 1월1일 기준)에 대한 토지특성조사가 실시된다. 군산시는 다음달 28일까지 토지의 이용 상황과 지형지세, 도로조건, 유해시설 접근성 등 토지특성조사표의 19가지 항목에 대한 토지의 특성조사와 지가산정을 마친 후 감정평가사의 산정지가 검증을 거쳐 2006년도 열람지가를 정할 방침이다. 이어 오는 4월 19일부터 5월 8일까지 20일간 시 지적과와 읍․면사무소에서 토지소유자 지가열람을 실시할 계획이다. 또한 의견이 제출된 토지는 시와 감정평가사가 재검증 한 후 군산시 부동산평가위원회의 심의 결과를 민원인에게 통지하고 5월31일 개별공시지가를 결정․공시한다. 결정된 지가는 필지의 ㎡당 가격으로 오는 6월 1일부터 토지소유자에게 개별공시지가 결정통지문을 우편으로 발송하며, 6월 30일까지 시 지적과와 토지소재지 읍․면사무소에서 소유자, 이해관계인으로부터 이의신청을 받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