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시는 올해부터 군산시에서 발송되는 각종 공문서와 고지서에 시청주소를 군산시 시청로 8(조촌동 888)」로 기존주소와 도로명 주소를 병행 표기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1월에 발송된 약 2만여건의 면허세 고지서의 납세자 주소에도 도로명주소를 함께 표기 발송했다고 설명했다. 도로명주소란 선진국과 같이 도로를 중심으로 진행방향의 왼쪽은 홀수, 오른쪽은 짝수를 부여하는 새로운 주소체계를 말하며, 「도로명주소등 표기에 관한 법률안」이 통과 될 때까지 도로명 주소에 현행 주소를 병행 표기하여 사용하게 됩니다. 시는 또한 도로명주소를 계속 접할 수 있도록 상수도요금 고지서와 공시지가 통지서, 재산세 및 주민세고지서 등에도 두가지 주소를 병기해 발송할 예정이다. 이와 관련해 군산시는 법정주소 전환 시 혼란을 줄이기 위해 시민들이 도로명주소를 확인하고 생활주소로 사용해 줄 것을 당부했다. 한편 행정자치부 주관으로 추진하고 있는 이 제도는 군산시의 경우 2002년부터 시내지역과 옥구, 임피, 대야 소재지를 대상으로 도로명주소 부여를 추진해 1차 완료했으며, 2009년까지 군산시 전 지역에 도로명주소를 부여할 예정이다. 또 도로명주소 사용에 불편함이 없게 하기 위해 주소 및 위치확인이 가능하도록 새주소 안내시스템(http://juso.gunsan.go.kr)을 개통했으며, 또한 시 지적과(☎ 450-6083)에서 새주소 안내지도를 배부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