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시는 소나무재선충병의 유입을 막기 위해 '소나무재선충병 특별단속'을 오는 6월말까지 실시한다. 소나무재선충은 소나무에 기생하는 선충의 일종으로 일단 감염되면 치사율 100%로 소나무류에는 치명적인 병으로 알려졌다. 이에 군산시는 소나무재선충병 방제특별법에 의거해 소룡동에 위치한 유니드(주)에 고정초소를 마련하고 담당공무원 등이 소나무류의 사업장 외 이동이나 감염여부를 확인하며 단속을 벌일 계획이다. 이동제한 대상은 직경 2cm 이상인 국내산 소나무와 해송(곰솔) 등 소나무류의 생목과 원목, 제재목, 폐목 등이다. 한편 군사니는 소나무재선충감염목의 이동사실과 감염된 소나무를 발견시에는 군산시 공원녹지과 (☎ 450-4423, 450-6213)로 신고해주기 바라며, 신고시에는 200만원 이하의 포상금도 지급한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