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시는 영농기를 맞이하여 여성농업인이 출산으로 영농을 일시 중단하게 될 경우 농가도우미가 영농을 대행함으로써 영농중단을 방지하고 모성보호를 통한 여성농업인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기 위하여 농가도우미 신청접수를 실시중이다. 출산(예정)일 기준으로 출산 전 90일부터 출산 후 90일까지 180일 기간 중 출산(예정)농가가 거주지 읍 면 동사무소에 신청하면, 180일 기간 중 도우미를 40일간 이용할 수 있다. 또 농가도우미에게는 1일 3만원(도비 25%, 시비 65%, 자기부담 10%)씩을 40일(1일 8시간 기준)한도로 지급한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군산시청 농정과(☎450-4373)나 읍 면 동사무소에 문의하면 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