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쌀 소득 등보전직불제 신청․접수

군산신문(1004gunsan@naver.com)2006-01-31 00:00:00 링크 인쇄 공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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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6년도 쌀소득등보전직불제사업 신청접수가 이달 28일까지 주소지 읍․면․동사무소를 통해 실시된다   신청자격은 0.1ha 이상을 경작하는 농업인(영농조합법인, 농업회사 법인 포함)이고, 대상농지는 1998년부터 2000년까지 논 농업에 이용된 농지이다.   또 현재 논벼를 재배하는 농업인에게는 고정 직불금과 변동직불금을 지급하고, 타 작물을 재배하거나 휴경하는 경우에는 고정직불금만 지급한다.   고정형 직불금을 지급받기 위해서는 신청한 농지가 농작물의 생산이 가능하도록 토양의 유지와 관리를 비롯해 이웃농지와 구분이 가능한 경계의 설치 관리, 농지 주변 용․배수로의 유지 관리, 이웃농지의 영농에 지장이 없도록 잡초 제거 등 농지의 기능과 형상을 유지해야만 한다.   변동형 직불금의 지급 대상은 고정형 직불금의 요건을 충족한 대상 농지에 물을 가두어 쌀을 생산하고 농약과 화학비료의 사용기준을 충족할 경우이며, 변동형직불금은 다음해 3월에 지급된다.   특히 올해 직불제와 관련한 사업 신청은 반드시 2월말까지 신청해야 하며, 2월말 이후 신청 접수분은 2007년도 신청으로 처리되므로 농업인들의 각별한 주의가 요망된다.   이밖에 2월말까지 신청한 면적 중 벼 재배면적이 달라지거나 다른 변동사항이 있으면 반드시 변경등록 기한인 오는 8월 31일까지 변경사항을 신고해야 한다. 변경사항이 있음에도 신고하지 않는 경우에는 거짓 신청으로 간주해 직불금 미지급 등의 불이익 처분을 받을 수 있다.   지급단가는 ha당 평균 70만원 수준이나 추후 진흥지역 안·밖의 단가는 별도 고시된다.       ‘쌀소득등보전직불제’는 2005년에 도입한 제도로 정부에서 과거 쌀값 등을 고려해 ‘목표가격’을 정하고, 논벼 재배면적에 따라 “고정직불금”과 “변동직불금”을 구분 지급함으로서 벼 재배 농업인의 소득을 안정적으로 보장하기 위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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