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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소득 영세민 전세자금 융자 지원

군산신문(1004gunsan@naver.com)2006-01-31 00:00:00 링크 인쇄 공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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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시 저소득 무주택 세입자의 주거안정을 도모하기 위해 군산시는 저리의 전세자금을 국민주택기금에서 융자 지원f하고 있으며, 연중 지원신청을 받고 있다.   대출 대상은 만 20세 이상 부양가족이 있는 무주택 세대주로서 전용면적 85㎡이하, 전세보증금 3천만원이하인 주택에 대해 임차보증금의 10% 이상을 지불하고 주택임대차계약을 체결한 자이다.   단 1천500cc이상 자가용이나 부동산 소유가정은 제외되며, 다자녀(3자녀 이상) 가정에는 전세보증금을 4천만원까지의 주택으로 상향조정해 지원하고 있다.   대출한도는 전세보증금의 70%이하로 연리 3%이며, 2년 후 원금을 일시 상환해야 하고 재계약할 경우 2회까지 연장이 가능하다.   대출을 받으려면 전세계약체결 이전에 국민주택기금 취급은행인 국민은행과 우리은행, 농협중앙회에 사전 문의해 신청인 본인의 대출가능 여부 및 대출한도 등을 확인한 후 시청 주택과에 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군산시청 주택과(☎450-4474)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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