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 농어업인의 육아부담 경감을 통해 안정적안 영농활동을 보장하고, 젊은층의 농어촌거주 유도와 농어촌의 급격한 노령화 추세, 출산율 저하 등을 완화하디 위하여 군산시는 ‘여성농업인 일손돕기 지원사업’신청을 받는다. 지원대상은 농어촌지역에 거주하는 농지소유면적 5만㎡ 미만 농가나, 이에 준하는 축산․임업․어업경영가구 중 만 5세 이하인 자녀가 보육시설 등을 이용하지 못하는 경우이다. 지원액은 “영유아보육법”에 의거 법정저소득층에 대한 보육료의 25% 수준이며(단 5세아동은 50%)을 연령별로 매월 차등 지급한다. 신청방법은 해당 읍․면․동사무소에서 소정의 신청서를 받아 마을 통․이장 확인을 받아야 하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해당 읍․면․동사무소 또는 군산시청 농정과(☎ 450-4373)로 문의하면 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