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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유토지분할에관한 특례법 시행 성과 커

군산신문(1004gunsan@naver.com)2006-02-08 00:00:00 링크 인쇄 공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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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축물이 있는 공유토지는 그동안  관련법 저촉으로 분할 할 수 없었으나, ‘공유토지분할에관한특례법’ 시행으로 분할과 동시에 소유권까지 단독으로 정리 할 수 있다.   이에 따라 군산시는 지난 2004년부터 현재까지 공유토지 소유자로부터 276필지를 신청 받아 관련법에 의거 처리해줘 재산권 행사시 불편해소는 물론 등기수수료 없이 단독으로 소유권을 정리하는 등 경제적으로도 많은 도움을 주고 있다.   이에 공유토지분할신청은 건축물을 가지고 있는 소유자가 분할신청서와 공유자간의 합의서를 첨부해 군산시에 접수하면 분할과 소유권 장리가 한번에 이루어진다. 문의 : 군산시청 지적과(☎ 450-42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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