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시보건소에서는 시험관아기 등 특정불임치료를 요하는 일정 소득계층 이하의 불임부부에게 시술비 일부를 지원하여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고 자녀와 함께 행복한 가정을 꾸밀 수 있도록 불임치료 시술비지원 신청을 받고 있다. 대상으로는 법적 혼인상태에 있는 부부로 여성연령 만 44세 이하, 도시근로자가구 월평균소득 80%이하자이며 시험관아기시술을 요하는 산부인과나 비뇨기과 전문의의 진단을 받은 자에 한 한다. 불임치료 시술을 원하는 대상자는 보건소에 비치되어 있는 불임치료 지원 신청서와 불임진단서, 건강보험카드 사본,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납부영수증, 주민등록등본 각 1부 제출하면 된다. 특정불임치료 시술종류는 시험관아기, 접합자 난관내이식, 생식세포 난관내이식, 동결배아이식, 배아난관이식이며, 정부에서 지원하는 시술 이외의 인공수정 등은 민간지원기관인 인구보건복지협회 아기모사이트 나 지역번호 없이 1644-7373을 활용하면 된다. 전국 배아생성의료기관중 정부지원 불임치료시술사업에 참여하고자 하는 120개소 의료기관이 지정되어 있으며, 지원대상자는 희망하는 지정기관에서 자유롭게 시술을 받을 수 있다. 불임치료 시술비는 1회 시술시 150만원이 지원되고 최대 2회(300만원)까지 지원 받을 수 있으며, 기초생활수급자는 1회 255만원씩 최대 2회(510만원)를 지원 받을 수 있다. 접수마감일은 오는 28일로, 기타 자세한 사항은 군산시보건소 의무과 가족보건담당(460-3229, 3239)으로 문의하면 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