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숲가꾸기 사업 참여 근로자 모집

군산신문(1004gunsan@naver.com)2006-06-13 00:00:00 링크 인쇄 공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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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청자격은 현재 만 18세 이상. 60세 이하인 자로서, 임업훈련기관에서 기술교육을 이수 한 자 및 산림분야 자격증 소지자 또는, 실업자 또는 정기소득이 없는 일용근로자로서 구직등록을 한 자, 행정기관 또는 행정기관이 인정한 기관에서 노숙자임을 증명한 자이면 된다. 다만 사업시행기관의 장은 지역적 특수성 ․ 사업목적 등을 고려하여 61세 이상인 자도 사업수행능력을 판단해 제한적으로 참여시킬 수 있다. 배제 대상자는 1세대 2인 이상, 재학생(대학원생 포함), 정기소득 있는 자나 그 배우자이지만, 2006년 2월 고교 ․ 대학졸업 예정자(2006년 하반기 졸업예정자는 하반기참여 가능) 및 구직 등록한 대학휴학생, 방송통신대학 ․ 야간대학 재학생이나,  6월 이상의 무급휴직자, 최근 3개월간의 월평균 연금수령액이 418천원이하인 자나 그 배우자, 또는 임업훈련기관에서 기술교육 이수자에 대하여는 참여자격 배제기준에도 불구하고 참여 가능하다. 신청서류는 사업 신청서(접수처별로 비치).신청자 본인의 건강보험증, 신청자 본인 또는 배우자의 직장 유무 등 판단 자료(노숙자 증빙서류 소지자는 참여자격 적합여부에 대한 검색절차 생략가능), 구직등록증 및 기술교육이수증, 자격증 사본(대상자에 한함)을 구비하여 제출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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