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시가 2006년 7월 정기분 재산세를 부과했다. 이번에 부과된 재산세는 6월 1일 현재 지역 내 주택(부속토지포함)·일반건축물·선박의 소유자에게 부과됐다. 부과액은 총 98,422건에 8,707백만원으로 세목별로는 재산세 3,386백만원, 도시계획세 2,326백만원, 공동시설세 2,318백만원, 지방교육세 677백만원 등이다. 이는 전년동기 전체세액 7,842백만원보다 11.0%가 증가된 금액으로 과세물건별로는 주택분 5.6%, 일반건축물분 13.0%, 선박1.3%가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시는 개편된 재산세의 홍보 및 납부독려를 위해 종전의 가두 및 읍면지역과 아파트 단지 내 마을방송, 주요지점에 현수막을 게첨 홍보하고, 교통의 중심지에서 직원들이 거리캠페인을 실시하는 등 홍보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한편 재산세 납부기한은 이달 말일까지며, 지역에 소재한 금융기관과 전국농협, 우체국에 납부하면 되고, 텔레뱅킹 및 인터넷 납부, 신용카드( LG · 삼성 · 현대 · 신한 · 롯데카드)납부도 가능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