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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부 군산지청, 자연재해 지원책마련

군산신문(1004gunsan@naver.com)2006-07-24 00:00:00 링크 인쇄 공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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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동부 군산지청(지청장 김성구)은 최근 급증하는 자연재해에 따른 피해 발생 사업장에 대해 각종 지원책을 마련했다.  김성구 지청장은 기상 경보 발효 시부터 해제 시 까지 피해상황 접수 등 위험상황실을 운영하며, 피해 사업장의 2차 재해 예방을 위한 기술 지원을 실시한다.   자연 재해 등으로 안전,보건시설의 교체․개조 비용이 필요한 사업장은 기계기구 방호장치, 보호구, 재해예방 및 작업 환경시설 등 안전보건시설을 교체하는 등 복구비용을 지원한다. 안전보건 시설의 교체와 개조 비용이 필요한 사업장에 대해 최고 3천만원 한도내에서 안전보건시설 비용을 보조하고, 추가 소요자금은 업체당 5억원 한도 내에서 융자하고 있다.  또한 자연재해로 인한 휴업 사업장에 대해 고용유지 지원금을 지급하며, 산재,고용보험료 징수 유예 및 연체금 면제를 하고, 재해가 극심한 지역의 사업장소속의 근로자가 재해방지작업 및 복구 작업중 재해를 당한 근로자는 근로복지공단과 협조 각종보험금을 우선 지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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