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 단독주택의 보안등, 도로포장, 경로당 신축 등 많은 지원혜택이 이제 공동주택까지 확대된다. 시는 공동주택관리비용 지원조례와 규칙을 제정하고 지난 1일 공동주택 지원사업 심사위원회를 개최해 공동주택관리비용 지원대상 범위, 중점추진사업, 단지별 지원금액, 대상단지 심사를 위한 현장방문 등에 대한 세부시행 계획을 확정했다. 지원대상은 사용검사후 10년이상 경과하고 전용면적 85㎡이하인 경우 3천만원 이하 예산 범위내에서 지원이 가능하나 금년도에는 심사위원회에서 20년 이상 경과한 노후한 67개단지( 4,214세대 )를 대상으로 우선 지원하기로 결정했다. 중점추진사업으로 생울타리 시공과 지원금액 범위 내에서 도로포장, 하수도 준설, 옥상방수 등을 복합 추진해 도시미관 향상과 자연 친화적인 환경 조성을 유도할 계획이다. 이에 시는 확보한 지원예산 2억원으로 단지당 2천만이하 10개단지를 지원 대상으로 하고 10개단지 미만 신청시 3천만원 이내에서 조정 할 방침이다. 한편, 시는 오는 14일부터 22일까지 사업신청 접수를 받아 신청단지 심사와 현장방문을 한 후 위원회 심의를 거쳐 지원대상 단지를 결정하고 9월중에 공사착공을 시작해 금년내 사업을 완료할 계획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