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보험에서 사업주를 지원하는 제도인 신규고용촉진장려금을 허위로 신청해 수급하는 사례가 급증하고 있다. 노동부 군산지청(지청장 김성구)에 따르면 신규고용촉진장려금 부정수급 적발건수가 올해 7월말 현재 5건으로 지난해 동기(0건)와 비교해 현저하게 증가했다고 밝혔다. 신규고용촉진장려금은 실업상태에 있는 고령자, 여성가장, 장애인, 청년실업자 등 취업취약계층을 채용하는 사업주에게 장려금을 지원함으로써 실업의 구조적 악화를 방지하고 취약계층의 고용촉진을 도모하기 위한 제도이다. 그러나 실제로 군산시 OO어린이집에서는 이러한 제도를 악용해 기존 근로자를 신규 채용한 것처럼 허위로 장려금을 수급하다 적발돼 지원받은 금액을 반환 조치했다. 이처럼 부정수급이 증가하는 요인은 지난 2004년 10월1일 고용보험법 개정으로 신규고용촉진장려금 지원요건이 기존에 직업안정기관 등의 알선에 의해 채용된 자에서 직업안정기관 등에 구직을 신청한 날부터 계산해 대상자별로 일정기간의 실업기간을 초과한 실업상태에 있는 자로 완화된데 있다. 이에 김성구 노동부 군산지청장은 신규고용촉진장려금을 지원받는 사업주를 대상으로 사전안내 및 지도,점검을 강화해 부정수급을 원칙적으로 예방함은 물론 올해부터 새롭게 시행된 부정행위 신고자 포상제도(최소 1만원~최고 300만원, 연간 1인당 300만원 한도)를 적극 홍보하는 등 고용보험의 부정행위에는 엄중히 대처해 나갈 방침이라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