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부군산지청(지청장 김성구)은 근로자의 권익을 보호하고 최저임금이 현장에서 철저히 지켜질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최저임금 홍보와 예방점검을 실시한다. 김성구 노동부 군산지청장은 사업장의 근로자가 시간급 3,100원으로 사업의 종류별 구분 없이 동일하게 적용되고 있는지를 점검하고, 최저임금법 준수를 위해 예방 점검을 오는 14일부터 31일까지 30개 사업장을 대상으로 계획 중이다. 특히 최저임금 이행의 효율성 도모와 근로자의 권익 보호을 위해 학교 주변 취약부분 사업장에 대해 집중 홍보, 지도할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