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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산노동지청, 플루오르에탄 재해 주의

군산신문(1004gunsan@naver.com)2006-08-21 00:00:00 링크 인쇄 공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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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군산노동지청은(지청장 김성구) 최근 구미 소재 전자제품제조업체에서 유기용제(세척제)로 사용하는 플루오르에탄(일명 141-B)에 의해 15명의 근로자가 집단적으로 호흡곤란 등의 증상이 나타난 중대재해가 발생함에 따라 각 사업체에 주의와 예방을 당부하고 나섰다.  김성구 군산노동지청장은 “이 물질은 휘발성이 강해 확산이 빠르고 눈이나 기관지등을 자극하며, 중추신경계 기능저하를 유발해 심한 경우 사망까지 이르는 물질임”을 강조, “ HCFC-141b를 담은 용기 또는 포장에 경고표지 부착할 것과 취급근로자에 대해 교육은 필수”라며 “HCFC-141b에 노출되는 근로자가 있는 작업장에 대해 매 6월에 1회 작업환경측정 실시한다”고 밝혔다.  또한 예방책으로는 HCFC-141b 증기 발산원(배합조, 세척조 등)에 밀폐설비 또는 국소배기장치 설치와 가능한 한 피부에 접촉되지 않도록 하고 화학물질용 보호장갑을 착용해야 하며, 필요시 보호의, 앞치마를 착용을 당부했다.  더욱이 HCFC-141b 노출 작업자가 가슴이 답답하거나 호흡곤란 증상이 있으면 즉시 작업을 중단하고, 필히 의사의 소견에 따라 진찰 받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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