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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망 재해 사업주 ‘처벌 강화’

군산신문(1004gunsan@naver.com)2006-08-22 00:00:00 링크 인쇄 공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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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동부 군산지청(지청장 김성구)은 사업주의 안전조치 소홀로 인한 사망재해를 감소시키기 위해 사망재해 발생 사업주에 대한 처벌을 강화할 방침이다.  이에 따라 올 상반기 사망재해의 70%이상을 차지한 50인 미만의 소규모 사업장을 대상으로 지난달 18일부터 이번달 25일까지 집중 점검하는 특별점검을 실시했으며, 사망재해 감소를 위한 산업안전보건관계자 협의회를 지난 24일 가졌다.  더욱이 노동부 군산지청은 각종 지도,점검 시 사망재해가 빈발하는 설비내부작업, 지게차 운전작업, 개구부 인접작업등 20대 다발작업을 업종별로 선정해 이 작업을 중심으로 노,사의 안전 수칙 준수여부를 집중 점검한다.   한편 다음달 25일 부터는 안전보건조치 소홀로 인한 사망재해 발생시 사업주에 대한 처벌이 기존의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이하의 벌금에서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으로 가중 처벌되며 최근 1년 이내 동시에 3건이상 또는 동시 사망자가 2명이상 발생할 경우에는 구속수사 할 방침이다.  김성구 노동부 군산지청장은 “사망재해 감소를 위한 예방대책의 추진과 발생사업장에 대한 제재강화를 통해 사업주와 근로자의 안전의식 제고와 이를 통한 사망재해 감소의 계기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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