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청장 성윤갑)은 이달 4일부터 환경보호․사회안전 저해물품에 대해 통관심사를 강화했다. 이는 환경파괴물품과 국민의 안전을 저해하는 물품의 무분별한 수입으로 인한 국민의 피해를 방지하기 것이다. 이들 물품에 대해서는 수입통관 이전에 관련부처에서 발급하는 추천․허가 등의 요건심사를 철저히 이행하고 규격 미달물품과 위법․불법물품의 수입을 근원적으로 차단할 방침이다. 통관심사 강화 물품은 환경보호를 위해 오존층 파괴물질인 디클로로플루오르메탄과 같이 국제적으로 거래를 규제하고 있는 물질로 수입시 관련기관의 추천을 받은 물품에 한해 통관하는 등 심사를 강화한다. (관련부처 : 산자부, 11개 품목). 국민생활 안전과 개인의 사생활 보호 등 사회안전을 위해 정보통신부장관의 추천을 받지 않은 감청설비는 수입을 할 수 없도록 심사를 강화해 감청설비의 국내유입을 차단한다.(관련부처 : 정통부, 6개 품목). 어린이 안전보호를 위해 장난감 등 어린이용품은 안전검사를 받은 후 수입하도록 제도화해 불량품으로 인해 어린이가 다치는 일이 없도록 수입통관단계에서 세관장이 요건구비여부를 확인하는 체제로 운용한다.(관련부처 : 산자부, 3개 품목) 이밖에 사료와 비료 중 식물이 함유되지 않은 물품은 식물검역대상에서 제외하는 등 요건을 조정해 통관절차를 간소화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