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월 1일부터 시민들의 주거안정을 지원하기 위해 주택에 대한 개인간 거래와 법인과의 거래 구분 없이 납부세액이 인하됐다. 이는 정부가 납세자의 세부담이 증가됨에 따라 거래세(취․등록세)를 완화해 주택거래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해 시행하고 있을 것으로 9월 1일 이후 주택 거래분부터 주택에 대한 유상거래 취․등록세를 개인간주택거래시는 2.5%→2% 신규아파트분양에 대하여는 4%→2%로 개인․법인 불문하고 2%로 인하했다. 취득세는 과세대상을 취득하는 때(사실상 잔금지급일 등)이며, 등록세는 등기․등록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주택이외의 부동산과 무상거래(상속. 증여), 원시취득(주택 신. 증축) 및 대수선, 개수는 적용대상에서 제외된다. 이에 따라 시에서는 민원봉사과에 취득세 자진신고창구를 마련하고 안내문을 비치해 납세자의 편의를 도모하고 있으며, 취득 신고 시 구비서류는 매매계약서 또는 분양계약서와 잔금납부영수증 등을 첨부하여 군산시 세무과 도세담당이나 민원봉사과 취․등록세 자진신고 창구를 방문하면 된다.<전성룡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