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라북도가 내년에 새만금특별법이 제정될 수 있도록 총력을 다 한다는 방침이지만 정부의 신중한 접근 태도에 맞설 추진전략 부재가 해결과제로 부각될 조짐이다. 정부의 태도는 각 지자체의 개발사업계획에 의한 재정부족 등으로 예상할 수 있는 문제임을 감안하면 새만금특별법을 제정하기 위한 보다 강력한 활동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현재 전북도는 지난 14일 밝힌 새만금특별법 제정 로드맵에서다음 달에 실무 TF팀을 구성하고 전발연을 통해 10월말까지 법안을 마련해 농림부와 다각적인 협의를 거쳐 정부입법 절차를 이행할 방침이다. 또 중앙정치권과 도의회, 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특별법 제정 지원을 위한 추진위원회를 올해 말까지 구성하고, 내년 상반기 까지 새만금특별법을 농림부 주도의 정부 입법으로 추진하되 여의치 않을 경우 의원입법으로 추진하겠다는 구상이다. 게다가 의원입법 마저 좌절될 경우 ‘남해안 3개 시·도가 추진하는 남해안발전특별법과 연계추진’한다는 방침만 세워둔 상태여서 전략이 허술하다는 문제점을 드러내고 있다. 특별법 제정을 반기지 않는 정부에 대한 설득력이 부족하고, 지금까지도 그랬듯이 정치권 일각에서 정치적 목적으로 이용할 경우 새만금사업 추진이 또다시 깊은 수렁에 빠지기 쉽다는 지적이다. 실제로 정부는 각 지자체들의 특별법 제정 움직임에 대해 이를 가급적 지양하고, 각 부처별 개발계획이나 법률에 근거해 지원사업으로 추진할 것과 불가피할 경우 정부와 충분한 협의 후 정부입법으로의 추진을 요구하고 있다. 새만금특별법을 하루속히 제정해 전북 발전의 새 희망으로 만들기 위한 전북도의 보다 철두철미한 대정부 대응전략 마련과 함께 정부가 낙후지역의 균형발전을 이루려는 지원의지 강화가 절실한 실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