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만과 그 주변지역의 개발 및 이용에 관한 법률안’이 6일 국회 농림해양수산위원회를 통과했다. 항만재개발사업 기본계획 수립, 사업추진 절차, 정부의 재정지원 근거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는 이 법률안은 심의과정에서 기본계획 대상항만의 선정기준, 선정사유 포함, 항만재개발 사업구역 면적하한(1만제곱미터이상)규정, 사업구역 지정 이후 구역지정을 해제할 수 있는 기간단축 등 당초 정부안에서 일부 규정이 수정 또는 추가됐다. 이에 따라 해양수산부는 농림해양수산위를 통과한 법률안이 3월 또는 4월 임시국회에서 법사위 및 국회 본회의 의결이 가능할 것으로 내다보고 오는 6월 시행에 대비해 하위법령인 시행령 및 시행규칙을 마련할 계획이다. 앞으로 이 법률안이 제정되면 군산항이 포함된 노후항만의 재개발이 본격 추진될 것으로 예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