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시가 각종 지방세 납세와 관련해 민원인의 고충을 처리하고 세무상담 등을 담당하는 납세자 보호관제도를 도입, 시행에 들어갔다. 시는 납세자의 각종 권익보호 업무를 전담토록 하는 군산시 납세자보호관 사무처리에 관한 조례가 지난해 11월에 통과된 것과 관련해 민원봉사과에 납세자보호팀을 신설해 지방세행정 집행과정에서 발생하는 납세자의 애로사항을 적극 해결하도록 하고 있다. 납세자보호관은 납세자의 다양한 지방세 관련 요구를 적극 수용해, 과세관청이나 공무원의 입장을 떠나 납세자 편에서 납세자의 권리와 이익을 대변하고 적극적으로 구제활동에 나서게 된다. 또한 납세자보호관은 정기적으로 세무부서의 업무처리 사항과 납세자 권리규정 이행 여부를 심사하고 불합리한 과세제도 개선을 위한 의견을 제시하는 한편 위법 부당한 처분이 예상되는 사안, 부당한 처분내용, 사실조사 및 확인이 요구되는 사안, 지방세 행정집행 과정에서 발생하는 잘못된 사안 등에 대해 집중 심의하고 과세내용을 명확하게 확인 조사해 담당부서에 즉시 시정조치를 요구함으로서 납세자 권익보호에 최선을 다 할 방침이다.<전성룡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