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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환경농업 직접직불사업 신청 접수

소득감소분 및 생산비 차이를 지원해 친환경농업의 조기정착을 도모하기 위해 친환경농업직접지불사업 신청을 받는다

군산신문(1004gunsan@naver.com)2007-03-13 14:06:39 2007.03.13 14:06:39 링크 인쇄 공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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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군산시가 친환경농업 실천 농업인에게 초기 소득감소분 및 생산비 차이를 지원해 친환경농업의 조기정착을 도모하기 위해 친환경농업직접지불사업 신청을 받는다. 지원대상자는 신청일 현재 친환경농산물 인증을 받은 농가 및 농업법인으로, 토양을 이용하지 않고 생산하는 수경(양액)재배, 원목재배 형태가 아닌 버섯재배, 임야에서 자연상태로 재배되는 임산물의 경우는 대상에서 제외된다.  지원을 원하는 농가는 3월 31일까지 신청서(별지1호서식)와 인증서사본을 거주지 읍면동 사무소에 제출하면 되고, 쌀소득보전직불제 대상 농지는 논으로, 그 외의 농지는 공부상 지목과 재배작목에 관계없이 밭으로 신청하면 된다. 직불금은 친환경 농산물을 계속해서 생산하는 경우 최초선정 연도로부터 필지별로 3년간 지급하며, 불연속인 경우 3회만 지급한다. 다만. 지난 2003~06년 중 3회 지급 받는 필지와 04~06년 3년간 연속해 지급받은 필지는 2007년부터 지급대상에서 제외된다. 지급단가는 밭의 경우 유기·전환유기 79만4천원/ha, 무농약 67만4천원/ha, 저농약 52만4천원/ha, 논은 유기·전환유기 39만2천원/ha, 무농약 30만7천원/ha, 저농약 21만7천원/ha이며 쌀소득등보전직불제 지급대상 농지는 논 단가를 지급하고, 그 외의 농지는 공부상 지목과 재배작목에 관계없이 밭 단가로 지급한다.<전성룡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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