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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별주택 가격 열람 및 의견제출

가격결정에 앞서 주택 소유자와 이해관계인들을 대상으로 가격 열람을 실시한다.

군산신문(1004gunsan@naver.com)2007-03-14 11:54:59 2007.03.14 11:54:59 링크 인쇄 공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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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군산시가 2007년 1월 1일 기준 주택가격 공시를 위해 주택특성 조사와 가격산정을 마친 관내 소재 주택 3만1031호에 대해 감정평가사의 검증을 완료하고, 가격결정에 앞서 주택 소유자와 이해관계인들을 대상으로 가격 열람을 실시한다. 이번 열람은 14일부터 4월 3일까지 20일간이며, 시청 세무과와 주택소재지 읍면동사무소에서 열람 가능하고, 의견이 있을 경우는 적정한 의견가격을 제시한 의견서를 제출하면 된다. 의견이 제출된 주택에 대해서는 시와 감정평가사의 재검증이 실시되고 시부동산평가위원회의 심의를 마친 후 오는 4월 30일까지 주택가격을 결정 · 공시하게 되며, 그 결과를 민원인에게 통지할 예정이다.   시는 개별주택가격의 적정성과 공정성 확보를 위해 주택소유자 또는 이해관계인의 적극적인 열람과 의견 제출을 당부했다. <전성룡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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