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시가 2007년 1기분 환경개선부담금을 부과하고 4월 2일까지 납부토록 고지서를 발부했다. 2007년 1기분 환경개선부담금은 자동차분 3만1911건 13억1278만8,40원, 시설물분 2848건 1억7829만3080원으로 총3만4759건 14억9111만8010원을 부과했다. 환경개선부담금은 유통, 소비 과정에서 환경오염물질을 다량으로 배출하는 건물이나 시설물의 소유자 또는 점유자, 휘발유나 LNG 등에 비해 상대적으로 오염물질을 많이 배출하는 경유자동차 등에 자신들이 오염시킨 만큼의 복구비용을 부담시키는 제도다. 경유자동차의 경우 배기량 및 연식 등을 고려해 부과하며 시설물은 연면적 160㎡이상의 건축물 (주택, 공장 제외)에서 사용한 연료 및 용수사용량을 기준으로 부과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