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시가 상습·고질체납차량에 대해 번호판 영치, 강제견인 인도 등 강력한 징수활동에 나선다. 시는 3월 현재 체납 자동차세가 전체 지방세 체납액의 30%를 차지, 42억에 달해 대대적인 체납차량 징수활동을 통해 자주 재원을 확보하고, 시민의 납세의식을 고취시켜 건전한 시 재정 확보한다는 방침이다. 이를 위해 8개 영치반을 편성해 시내주요 도로변, 주택가 차량 밀집지역에서 집중단속을 실시하고 있으며, 체납차량 중 번호판 봉인훼손이나 고의로 번호판 영치를 불가능하게 한 차량에 대해서는 강제견인, 공매처분 등의 강력한 조치를 취할 계획이다. 번호판 영치대상 차량은 체납회수 2회 이상, 체납액 1십 만 원 이상 차량으로, 양도 후 장기간이 경과한 차량(대포차)에 대해서는 자동차검사, 책임보험확인 등을 통해 실질적인 소유자를 파악, 체납세를 강제징수 한다. <전성룡 기자>